가개통을 신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게 되었다면 통신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유심 편취에 주의하세요. 개통 이후 통화량 발생, 요금 관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유심을 자신들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가개통이란 통신사 전산상으로는 개통이 완료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휴대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쓰고 있는 기기가 새 휴대폰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가개통으로 의심되면 통신사에 개통이력 조회를 의뢰하자.

확인해 보면 분실 신고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자와 연락 두절되게 되면 완전히 사기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법적 조치도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확정기변 가능 여부 확인하기: 개통자의 명의 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꼭 체크하세요.

문제는 기존의 통신사를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통신사로 재개통 할 때가 문제인 것인데 이 경우는 사실 선택약정을 받고 못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뒤에서 서술한대로 가개통폰의 전산상 명의는 원소유자(판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사로 개통할 때 휴대폰을 등록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사실 원래 쓰던 폰으로 개통하고 유심만 바꿔 끼우면 그대로 개통 할 수 있고 선택약정도 받을 수 있긴하다. 조금 더 번거로울 뿐이다.)

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대폰요금대납을 통한 회선 유지도 고려해보세요.

가개통을 통한 개통실적 이익을 챙긴 뒤, 가개통기기로 신규가입을 받아 가개통이란 이중으로 개통실적을 챙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 경우에 따라 가개통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신규가입처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명의이전 방법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가개통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 구조를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심은 개통유형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유심으로 부터 시작되어 유심으로 끝납니다.

개통한 새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 후에는 단말기를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력이 불명확한 폰이 될 수 있어요.

각 통신회사에 이미 전산상 다른 소유의 이름으로 개통처리는 되어 있으나 실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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